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읍시 어린이 및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읍시 어린이 및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 또는 학교의 학생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정읍시에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ㆍ보관ㆍ조리, 배식 및 시설ㆍ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 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학교 및 학교 주변에 설치된 식품자동판매기 개수 및 종류
2. 학교 안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요 식품의 종류
3.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ㆍ판매하는 영업소의 수 및 종류
시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 「어린이식생활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이하 “조리ㆍ판매업소”라 한다)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공급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 및 위생 점검 등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어린이 기호식품전담관리원(이하 “전담 관리원”이라 한다)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한다.
1. 조리ㆍ판매업소의 식품위생에 필요한 지도 및 계몽
2.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학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진열ㆍ판매 여부 등 확인 점검
3.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위해식품 및 정서 저해 식품의 판매 여부 등 확인 점검
4.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ㆍ판매 및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한 수거ㆍ검사 지원
5. 그 밖에 어린이의 식품안전 및 영양 등에 필요한 교육ㆍ홍보
① 시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식생활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이하 “우수판매업소”라 한다)로 지정하여 로고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기준에 적합하면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은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이나 집단의 특성, 건강상태 및 건강의식 수준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과 영양공급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정읍시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시행 및 정보제공 등의 계획을 수립한다.
① 시장은 「어린이식생활법」제21조에 따라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시설급식법」제5조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 인력을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센터의 위생ㆍ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④ 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위생ㆍ영양관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와 기록ㆍ관리는 「어린이식생활법」제21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2.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 실태조사
3. 위생ㆍ영양ㆍ안전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
4.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지도
5. 급식소 위생ㆍ영양ㆍ안전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ㆍ상담
6. 그 밖에 시장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센터의 업무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
5. 「사회복지시설급식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① 시장은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정읍시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14.>
시장은 센터의 운영 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을 때는 평가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시장은 어린이 및 취약계층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