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읍사 공원 일원에 조성된 『정읍사 달빛 사랑 숲』 관람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읍사 공원 일원에 조성된 『정읍사 달빛 사랑 숲』 관람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읍사 달빛 사랑 숲』 관람시설의 위치는 정읍시 시기 4길 7-28 일원(정읍사공원)으로 한다.
관람시설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 ㆍ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 ㆍ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정읍사 달빛 사랑 숲의 관람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하절기(4월 ∼ 9월) : 19시 30분 ∼ 23시
2. 동절기(10월 ∼ 3월) : 18시 ∼ 23시
② 관람시설 운영은 매일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장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
3. 시설 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 시간
4. 기상악화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불가할 때
5. 그 밖의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설의 관람은 유료 관람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 관람료 등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공공시설과의 연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 요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 관람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 사유로 시설을 관람할 수 없을 때
3. 시설물의 자체 결함 등으로 이용 및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4. 관리자가 시설 관람료 등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① 시장은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 매체를 통하여 그 내용과 사유를 게시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공중에 위험하고 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감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설을 관람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를 원상 회복하거나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1. 관람시설의 훼손, 오손 또는 파손하였을 때
2. 그 밖에 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
① 시장은 시설의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 부지 내에 관련 법령 허용범위 내에서 매점, 기념품 판매소, 그 밖의 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편의 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