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과 보훈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보훈복지회관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과 보훈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보훈복지회관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훈복지회관의 명칭은 동해시 보훈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그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용정동 4-9번지 외 1필지에 둔다.
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2. 보훈 관련 문화, 예술 활동
3.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① 회관은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관 설치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ㆍ계약보증 등 그 밖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한 후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시장은 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회관의 시설물 중 일부를 개인 또는 단체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① 회관의 시설물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은 회관 시설의 유지, 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시설물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수입은 동해시 세외수입으로 징수한다.
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해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및 보훈단체 회원
2. 시장 또는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① 회관 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 3일 전까지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서를 검토하여 사용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 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조건이나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2. 회관 시설과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혐오 물질ㆍ위험물 등을 회관에 반입하는 경우 4. 그 밖에 회관의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수탁자는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 운영기간 중 수탁받은 회관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시장의 요구사항을 지켜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물 이용자의 성, 연령, 장애유무 등에 따른 편의를 고려하여 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② 다만, 수탁자는 관리위탁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
수탁자는 위탁의 취소, 위탁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원상복구를 아니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탁자가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의 지도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의 관리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5.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회관 운영에 관하여 사용된 부대시설 및 시비 등의 보조로 구입한 장비와 집기 등은 시에 귀속한다.
①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변상 책임을 진다.
② 수탁기간 중에 발생하는 재산의 파손은 수탁자 자기책임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은 그렇지 않다.
③ 수탁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경우 시장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① 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