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해시와 그 소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해시와 그 소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이란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와 「동해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고성, 강압적ㆍ공격적ㆍ위협적 언어 사용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하여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다.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라.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
마.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행위
바.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거나 상당기간 동안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사.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등 고용 형태 및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
아. 그 밖에 직원에게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방해 등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등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
4. “피해자”란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로 피해를 입은 직원 및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시와 적용대상기관에 적용한다.
② 시와 적용대상기관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ㆍ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매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시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사건처리 절차
3.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4.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5.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② 시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① 직원은 다른 직원을 대상으로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원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센터 및 관련부서에 즉시 신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감사부서에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상담절차, 상담원 배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접수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
③ 신고센터의 구성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소속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제67조의2에 따르며, 그 외 직원은 「근로기준법」제76조의3에 따른다.
④ 조사 결과에 대한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의 결정은 「동해시 자체감사 규칙」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근무 장소의 변경, 특별휴가의 명령 등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피해 직원을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신고자와 조사에 협조한 사람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이나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ㆍ상담ㆍ조사ㆍ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2차 가해로 본다.
③ 조사 결과 괴롭힘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주장한 직원이나 조사 등에 협력한 직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조치결과에 이의신청이 있거나,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감사부서의 장
2.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인권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
③ 조사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며 해당 안건의 심의 종료와 함께 해산한다.
④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제도개선 및 시정조치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다.
① 시장 등은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허위 신고자에 대한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 등은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 직원이 발생한 경우, 명예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