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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634

경상남도조례시행 2024-06-13공포 2024-06-13공포번호 56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수노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부부”란 한 사람 이상이 장수노인으로 구성된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를 말한다.
3. “장수도민증”이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7조에 따라 장수노인에게 수여하는 증서 또는 증패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장수노인을 위한 공경과 예우의 문화가 지역사회에 조성ㆍ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수노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예우 및 지원 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장수노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노인복지 관련 계획이 수립될 경우 장수노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및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자료나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수노인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예우 및 지원 사업 등

① 도지사는 장수노인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수노인 100세 맞이 기념 사업
2. 장수노인 생신축하 지원 사업
3. 장수부부 기념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장수도민증

① 도지사는 100세를 맞이하는 장수노인에게 이를 축하하기 위하여 장수도민증을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수도민증의 수여대상자는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③ 장수도민증의 수여대상자가 다른 시ㆍ도로 전출한 때에는 수여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장수도민증의 수여 시기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