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수노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수노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부부”란 한 사람 이상이 장수노인으로 구성된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를 말한다.
3. “장수도민증”이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7조에 따라 장수노인에게 수여하는 증서 또는 증패를 말한다.
도지사는 장수노인을 위한 공경과 예우의 문화가 지역사회에 조성ㆍ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장수노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장수노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노인복지 관련 계획이 수립될 경우 장수노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및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자료나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수노인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장수노인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수노인 100세 맞이 기념 사업
2. 장수노인 생신축하 지원 사업
3. 장수부부 기념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100세를 맞이하는 장수노인에게 이를 축하하기 위하여 장수도민증을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수도민증의 수여대상자는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③ 장수도민증의 수여대상자가 다른 시ㆍ도로 전출한 때에는 수여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장수도민증의 수여 시기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