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체활동”이란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운동 및 체육활동을 비롯한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건강에 기여하는 생활습관과 사회, 경제, 환경 및 개인적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신체활동 활성화”란 신체활동량을 늘림으로써 신체활동이 활발하게 되어 도민의 건강증진을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신체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민이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추진과정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신체활동 활성화 시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보건의료기본법」 제17조에 따른 경상남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신체활동 활성화 목표 및 추진 방향
2. 신체활동 활성화 과제 및 방법
3.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재원 조달 및 운영 방안
4.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체활동 활성화 교육 및 홍보
2. 신체활동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3. 신체활동 활성화 친화적 환경 조성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신체활동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경상남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대신한다.
①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의 사업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에 참여한 도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 실적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참여 우수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참여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과 관련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제10조(우수사례 발굴ㆍ시상) 도지사는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확산ㆍ전파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시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