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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43633

경상남도조례시행 2024-06-13공포 2024-06-13공포번호 56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체활동”이란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운동 및 체육활동을 비롯한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건강에 기여하는 생활습관과 사회, 경제, 환경 및 개인적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신체활동 활성화”란 신체활동량을 늘림으로써 신체활동이 활발하게 되어 도민의 건강증진을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신체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민이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추진과정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신체활동 활성화 시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보건의료기본법」 제17조에 따른 경상남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신체활동 활성화 목표 및 추진 방향
2. 신체활동 활성화 과제 및 방법
3.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재원 조달 및 운영 방안
4.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추진 사업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체활동 활성화 교육 및 홍보
2. 신체활동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3. 신체활동 활성화 친화적 환경 조성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대행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신체활동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경상남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대신한다.

제8조

참여자 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의 사업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에 참여한 도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 실적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참여 우수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참여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과 관련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제10조(우수사례 발굴ㆍ시상) 도지사는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확산ㆍ전파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시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