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활동과 각종 산림개발과정에서 발생되는 산림부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활동과 각종 산림개발과정에서 발생되는 산림부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산림부산물”이란 산림경영활동 등으로 발생한 산물 중 원목 규격에 못 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산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수확, 수종갱신 및 산지개발을 위한 벌채를 통해 나온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부산물
2.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를 통해 나온 산물
3. 산림병해충 피해목 제거 등 방제 과정에서 나온 벌채 산물
4.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의 조성ㆍ관리 과정에서 나온 산물
5. 산불 피해목으로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산물
6. 풍해ㆍ수해ㆍ설해 등으로 발생하여 원목으로 사용되지 않는 산물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부산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산림부산물을 활용한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부산물 수집ㆍ운반
2. 산림부산물 활용제품 판로 개척
3. 산림부산물 활용 산업 연구ㆍ개발
4. 그 밖에 도지사가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계획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부산물 활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를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산림부산물 활용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