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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3627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4-06-13공포 2024-06-13공포번호 15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김천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길”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내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숲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다. 그 밖에 김천시장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세부 추진 및 시민 참여 지원 방안
3. 맨발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사업

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길의 조성ㆍ확충
2. 맨발걷기길 오염방지, 토사 유실 복구 등 유지ㆍ보수
3. 맨발걷기에 필요한 세족대, 신발장 등 시설의 설치ㆍ보수
4.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5. 맨발걷기 행사 개최 등 문화ㆍ예술 사업
6.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