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친화적인 소하천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자율적 소하천불법행위 감시를 위한 시흥시 소하천 명예감시원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내 소하천의 친환경적 관리와 생태소하천 보전 및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친화적인 소하천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자율적 소하천불법행위 감시를 위한 시흥시 소하천 명예감시원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내 소하천의 친환경적 관리와 생태소하천 보전 및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하천”이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흥시 소재 소하천을 의미한다.
2. “소하천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라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하천보전활동에 스스로 참여하여 깨끗한 소하천환경 유지를 위한 노력
2. 소하천 훼손, 생태계 파괴를 예방하기 위한 주민 교육 및 홍보활동
3. 소하천 환경오염행위 감시 및 신고
4. 소하천의 재해위험요인 감시와 예방활동
5. 소하천 공간 및 친수시설 이용의 불편 방지 및 소하천 경관 개선
6. 소하천 관련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여론 수렴 및 건의
7. 소하천의 생태적 건강성 회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8. 그 밖에 소하천의 보전ㆍ관리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① 명예감시원은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소하천환경보전에 깊은 관심 또는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사람
2. 소하천환경보전에 자발적 실천의지가 강한 사람 또는 덕망 있고 책임감 있는 사람 중 해당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소하천 관련 환경시민단체나 그 밖의 환경단체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소하천 보전 및 관리, 생태소하천 조성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② 위촉된 명예감시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라 위촉장과 명예감시원증을 교부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명예감시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만료가 되었거나 위촉받은 자가 해촉을 요구할 경우
2. 명예감시원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특별한 이유 없이 활동을 거부하거나 태만할 경우
4. 소하천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5. 다른 지역으로 전출,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6. 그 밖에 명예감시원으로서 임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5조에 따른 해촉의 사유가 없는 경우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시장은 명예감시원의 소하천환경보전에 대한 사명감 고취, 전문지식 제공, 여론수렴 등을 위하여 간담회 또는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시장은 명예감시원에게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중 재료비 및 행사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1년마다 실적이 우수한 명예감시원에게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