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흥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물을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후 주택 등의 녹슨 수도관 개량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1〉
이 조례는 시흥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물을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후 주택 등의 녹슨 수도관 개량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주택 등”이란 사용승인 이후 20년이 경과된 주택과 사용승인 이후 20년이 경과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12. 11〉
2.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를 말한다.
3.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5. 12. 11〉
5. “옥내급수설비”란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설치된 급수관 중 가옥에 설치되어 수용가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공용배관(단지 내 주도로부터 건물 내 설치된 수도관) 및 옥내급수관(공용배관에서 분기하여 가정 또는 사회복지시설 내 설치하는 개별배관 및 단독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개인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12. 11〉
6. “개량”이란 수도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기능을 회복하는 갱생과 수도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이 있는 노후 옥내급수 설비를 새로운 내식성(耐蝕性) 급수관 등으로 바꾸는 교체 또는 교체가 어려운 현장에 설치하는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를 총칭한다.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이하 “개량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개량사업 대상은 노후주택 등의 옥내급수설비를 개량하고자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11〉
1. 공동주택: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3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지하실 등의 면적은 포함하지 않음
2.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1가구 거주 기준 연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실제 거주현황을 기준으로 2가구 이상 거주 시 다가구 주택에 준하여 지원
3. 다가구주택: 2가구 이상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환산연면적이 13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하며, 지분 등기된 다가구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에 준하여 지원
4. 근린생활시설 내 포함된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주택부분에 한하여 지원하며,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담당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 중에서 적합한 기준 적용
5. 공용배관: 주거전용면적(또는 환산연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의 건물 내 배관 개량에 지원하며, 동일한 단지 내 1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혼재된 경우 130제곱미터 이하 세대수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 가능(단, 공동주택의 공용배관 보조금 지급은 별표의 최대 상한선에 따라 결정) 〈개정 2025. 12. 11〉
6. 사회복지시설: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사용되는 옥내급수설비 개량 지원 〈신설 2025. 12. 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개량사업과 동일한 지원을 5년 이내에 받아 개량한 경우
2. 재개발, 재건축 및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인가를 취득한 노후주택 등 〈개정 2025. 12. 11〉
① 옥내급수설비 개량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1〉
② 효율적인 개량사업을 위해 공동주택은 세대 전체가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대 전체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개별 신청 할 수 있다.
③ 공동주택의 공용배관의 개량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소유자의 100분의 70 이상 동의서에 동의를 받아 관리주체 또는 대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의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1〉
① 시장은 노후주택 등의 녹슨 수도관 개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1〉
② 개량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25. 12. 11〉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전액 지원 〈개정 2025. 12. 11〉
2. 60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총 공사비의 100분의 90
3. 85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총 공사비의 100분의 80
4. 130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총 공사비의 100분의 70 〈개정 2025. 12. 11〉
③ 개량사업 지원 금액은 공용배관은 세대별 60만원 이하, 옥내급수관은 세대별 180만원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배관과 옥내급수관을 각각 지원한다.
④ 공용배관 공사비 계산 시 실시설계비 및 감리비(외부 전문기관에 감리를 의뢰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포함할 수 있다.
개량사업 지원 우선순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1순위: 「수도법」 제26조제2항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2. 2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
3. 3순위: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
4. 4순위: 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중 소형 면적 순서 〈개정 2025. 12. 11〉
① 시공업체는 건축물 소유자가 선정하며, 시흥시에서 시공업체를 지정하거나 추천 또는 소개하지 않는다.
②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2개 이상의 업체와 견적 입찰로 선정해야 하며, 견적서는 시공도면, 재료비(품명, 수량, 단가), 인건비, 제경비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1. 교체공사: 전문 건설업면허증을 소지한 설비업체(향후 하자보수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가까운 업체 선정)
2. 갱생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옥내급수관 갱생ㆍ세척 우수업체로 등록된 업체
③ 지원대상 선정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사시행을 완료해야 하며, 60일이 지나는 경우 자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지 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담당자와 미리 협의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
④ 공사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은 신청인이 해야 하며, 공사 중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준공 후 하자발생 등은 신청인과 시공업체 간에 해결해야 한다.
⑤ 건축물 소유자는 공사완료 시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 완료통보서(이하 “완료통보서”라 한다)를 해당 사업부서에 방문 제출(시공업체 대리 제출 가능)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1〉
⑥ 보조금은 완료통보서 접수 후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후 건축물 소유자에게 통장 입금 방식으로 지급하며,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경우 대표자 또는 동의서의 대표자에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