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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지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622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4-06-13공포 2024-06-13공포번호 24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의 절차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정계획의 수립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이하 “모범사업자”라 한다) 지정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흥시보 및 시흥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에는 매년 지정되는 사업자 수, 신청절차, 평가항목 등을 포함해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 수는 업종별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 수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정한다.

제3조

지정 신청 등

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21의5의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2.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했거나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3. 잦은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시장은 시행규칙 별표 21의5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 조사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현지 조사에 필요한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장은 한시적으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모범사업자의 지정이 끝난 후 자동 해산되며, 이 경우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1. 당연직 위원: 자동차관리사업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함
가.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자동차관련분야 전문가, 자동차관리사업자 조합 또는 협회 및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4명 이상 7명 이하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동차관리사업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그 밖의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지정증의 발급 등

① 시장은 지정된 모범사업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과 별표 1에 따른 표지판을 발급해야 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의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 하며, 표지판에 훼손ㆍ파손 등 이상이 발생한 때에는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의 주소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시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해야 한다.

제6조

지정의 유효기간

①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부터 3년간 유효하며,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에 재지정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한다.

제7조

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취소하고,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해야 한다.
1.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6개월 이상 휴업 및 폐업한 경우
3. 제11조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제8조

지정증 및 표지판의 회수

시장은 모범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해야 한다.
1.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합병한 경우
4. 자동차관리사업을 폐업한 경우

제9조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시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3년간 면제
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포상
3.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 지원
4. 시에서 운영하는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지원
5. 자동차관리사업에 필요한 물품 등에 대한 지원
6. 모범사업자의 서비스 교육ㆍ훈련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

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1조

관리ㆍ감독

① 시장은 모범사업자 지정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모범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모범사업자가 지정기준을 유지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