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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장애인등 이동 보조기기 유지관리 조례자치법규 2243621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4-06-13공포 2024-06-13공포번호 24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장애인 등이 이동 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 보조기기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2. “이동 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품목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 보조기기”란 이동 보조기기 중 전기로 움직이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이동 보조기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이동 보조기기의 유지관리 및 수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등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연간 25만원 범위에서 지원(단, 초과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2. 장애인등 중 제1호에 속하지 않는 사람: 전액 본인 부담
② 이동 보조기기 수리 비용(이하 “수리비용”이라 한다)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센터에서 수리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단, 제조업체 또는 외부 수리전문업체에서 수리를 진행하는 경우 수리센터 담당자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이동 보조기기 수리는 출고 시 장착된 부품의 수리를 원칙으로 하며, 개인이 임의로 장착한 부품(액세서리 등)은 제외한다.
④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리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제5조

신청절차

① 제4조에서 정한 수리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이동 보조기기 수리를 신청해야 하고, 시장은 신청인의 지원 가능 여부 및 보조기기의 상태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수리 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람(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수리센터에 수리를 의뢰한다.

제6조

수리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이동 보조기기 수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치는 이용자의 접근성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가급적 시의 공공시설 내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센터의 업무 등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출장 수리 서비스 지역은 시 관할 구역으로 한다.
1. 이동 보조기기의 상태 점검 및 수리(출장 수리) 서비스
2. 이동 보조기기의 대여ㆍ세척 서비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센터를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경우 센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품과 장비 등을 배치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장 및 직원 등의 업무, 급여 및 수당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직접 관리하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시설과 비품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2.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위ㆍ수탁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제11조에 따른 지도ㆍ감독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수탁자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 위탁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

비용의 환수

①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이를 즉시 환수해야 한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에게 2년의 범위에서 수리 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1조

지도ㆍ점검 등

① 시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센터의 위법ㆍ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충전기 운영

시장은 전동 보조기기의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 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에 전동 보조기기 충전기를 설치하고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