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시흥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3620

경기도 시흥시규칙시행 2024-10-01공포 2024-06-13공포번호 10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사무 분담

① 동장은 「시흥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자치회가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수행표에 수행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주민자치회가 수행하는 경우 주민자치회는 수행 내용에 따라 해당 별지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제3조

위탁운영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례 제32조제3항에 따라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해당 동 주민자치회에 위탁하는 경우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위ㆍ수탁 협약에 따른다.

제4조

운영일지

동장은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 시설이용현황, 프로그램 운영현황, 자원봉사 활동현황 등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제5조

자문단

시장은 조례 제32조제5항에 따라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단을 다음과 같이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주민자치분야에 전문적 식견을 갖춘 전문가 2명 이내
2. 자치센터 관련분야 종사자 3명 이내
3. 시흥시 관내에 사무실 소재지를 둔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 등 5명 이내

제6조

시설이용

① 조례 제35조에 따라 자치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동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이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의 이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장 여부, 이용목적 등을 검토하여 신청을 받은 즉시 이용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용을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시설이용대장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시설이용승인서를 교부한다.
③ 동장은 조례 제36조제1항의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세입으로 편입하고 사용료 납부내역을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 수납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제7조

수강료

① 조례 제35조에 따라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동장은 조례 제36조제1항의 수강료를 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징수내역을 별지 제9호서식의 수강료 수납대장에 정리해야 한다.
③ 동장은 제2항의 수강료 중 반환기준에 해당되어 징수한 수강료를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의 수강료 반환신청서를 받은 후 반환한다.
④ 동장은 제2항의 수강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⑤ 동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무를 별지 제12호서식의 현금출납부에 기록해야 한다.
⑥ 수강료 반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⑦ 조례 제36조제9항에 따른 수강료의 수입ㆍ지출내역의 공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

운영계획 등 보고

① 조례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보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치센터의 운영결과 보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

서류의 비치 및 보존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