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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618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4-06-10공포 2024-06-10공포번호 14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ㆍ진단ㆍ치료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폐해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청소년을 위한 조치

구청장은 마약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
3.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 교육
2.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3. 의료용 마약류 사용 관리 및 지도ㆍ점검
4. 마약류 상품명 사용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해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

① 구청장은 매년 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행사 시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홍보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폐해와 그 예방에 대하여 구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