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13조의4에 따라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감사 결과 처리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13조의4에 따라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감사 결과 처리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라 함은 공무원 등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적극행정 면책”이라 함은 감사결과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규정으로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이하 “처분”이라 한다)를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3. “공무원 등”이라 함은 제4조에서 정한 공무원과 직원 등을 말한다.
4.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라 함은 주의, 경고, 징계요구 등 신분상 처분을 포함한 감사 결과 지적된 모든 처분 및 처분요구 사항을 말한다.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교육장이 실시하는 감사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에 따른 면책은 감사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대상기관과 그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 등에게 적용한다.
① 적극행정의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 공무원 등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5조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품ㆍ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고의ㆍ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법ㆍ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5. 그 밖의 각 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감사반장은 감사실시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면책심사 신청 안내문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안내한다.
① 감사반장은 감사 결과 감사를 받은 공무원 등에 대하여 면책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면책신청은 해당 감사결과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30일을 경과한 때에는 신청할 수 없다.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5조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 처리를 할 수 있다.
①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심사는 「대전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감사 규칙」제20조에 따른 자체감사처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사한다.
② 감사반장은 제8조에 따른 면책 신청을 하고자 하거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면책심사 결과는 감사처분 양정 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감사받은 기관의 장 또는 면책을 신청한 공무원 등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