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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616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6-07공포 2024-06-07공포번호 53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기관등”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

제3조

이전공공기관등에 대한 유치 및 지원

도지사는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이전 또는 설립하는 공공기관등(이하 “이전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 대상 공공기관등의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조성 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한 분양가 차액 보조
3. 사무소 건축비, 임대료 등 소요비용의 보조
4.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의 감면
5. 이전공공기관등의 예정부지에 대한 주변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6. 그 밖에 유치 및 지원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이주하는 이전공공기관등의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주ㆍ정착 장려금 및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
2.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3.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정주 환경 조성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원하는 공공기관등은 사업의 목적과 내용, 자금 활용계획 등을 담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출된 신청서 및 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지원 신청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유치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유치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업무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 협의 및 조정
3. 그 밖에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지사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공공기관등의 유치업무를 담당하는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나. 학계, 언론계, 기업체, 시민사회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가
다.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으로 임명된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을 따르되, 의원의 임기 만료ㆍ사직 등에 따라 의원 신분이 상실된 때에는 해촉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간사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공공기관등의 유치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5조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투자

도지사는 공공기관등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공공기관등의 예정부지 내 지장물 철거, 주변 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다.

제16조

여론 수렴 및 조사ㆍ연구

도지사는 공공기관등의 유치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7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공기관등의 유치에 필요한 시책의 추진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시ㆍ군 및 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