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제주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자치법규 2243615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6-12공포 2024-06-12공포번호 37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내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낚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낚시터”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4. “낚시 관련 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영업과 낚시용 기자재 제조ㆍ유통ㆍ판매업 등을 말한다.
5. “낚시환경지킴이”란 낚시터에서의 불법행위 감시ㆍ지도 및 안전점검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낚시 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낚시진흥 기본계획 또는 종합계획이 수립된 경우 해당계획에 대해서는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낚시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낚시 대상 수산자원의 보호
3. 낚시 관련 산업 육성 기반 조성
4. 낚시의 저변 확대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5. 낚시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을 지원ㆍ육성하고 낚시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추진사업 등

① 도지사는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2. 낚시대회 개최 등 낚시 진흥 사업
3. 낚시인 및 낚시 관련 단체에 대한 교육 훈련 및 홍보 사업
4. 낚시학교 및 낚시공원 설립ㆍ운영 등 낚시 기반 조성 사업
5. 낚시터 및 낚시어선 안전관리 지원 사업
6. 낚시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사업
7. 그 밖에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또는 법인 등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낚시환경지킴이

① 도지사는 낚시환경지킴이를 위촉하여 낚시터의 안전관리와 수산자원 보호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낚시환경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낚시환경지킴이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

포상 등

① 도지사는 건전한 낚시 문화 조성과 낚시 산업 육성에 공적이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불법 낚시행위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의 종류, 선정절차, 포상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