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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614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6-12공포 2024-06-12공포번호 37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한 화장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디지털성범죄”란 상대방 동의 없이 디지털 기기 등을 사용해 성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 등을 몰래 불법으로 촬영ㆍ복제ㆍ소지ㆍ유포하는 범죄를 말한다.
3. “안심비상벨”이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벨을 누르거나 소리를 감지하여 경찰서 112 상황실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안심스크린”이란 불법촬영 우려가 있는 공중화장실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예방시스템 등 설치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안심비상벨, 안심스크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상시점검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해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사전에 관련 기관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상시점검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시점검체계에 따른 합동점검
2. 디지털성범죄 점검장비 지원 또는 대여
3. 상시점검체계 구축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상시점검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 상시점점체계 구축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상시점검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