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이란 해수욕장, 하천, 계곡, 유원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2. “물놀이 안전사고”(이하 “안전사고”라 한다)란 수영, 튜브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다만, 어로행위(낚시, 투망 등), 도하(渡河), 실족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아니하는 일반 수난 사고는 제외한다.
3. “물놀이 위험구역”(이하 “위험구역”이라 한다)이란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 급류, 수심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아 도지사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정ㆍ게시한 구역을 말한다.
4.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이라 한다)”이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사람으로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은 여름철 물놀이 장소의 개장 기간 1개월 전부터 개장 기간일까지를 말한다.
6. “특별대책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여름철 안전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 전까지 해당 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지역의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의 설정ㆍ게시 계획
2. 물놀이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이라 한다)의 정비 및 확충 계획
3. 안전관리요원의 확보(채용 및 배치) 계획
4. 유관기관, 관계부서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축 계획
5. 도민에 대한 홍보 계획
6.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 등
① 도지사는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 전까지 안전시설을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에 설치ㆍ정비하여야 한다.
② 안전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표지판, 사망사고 발생지역 표지판,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등 각종 표지판
2. 구명환, 구명로프(투척로프), 구명조끼 등 인명구조함
3. 「제주특별자치도 119시민수상구조대 편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시설과 장비
4. 그 밖에 인명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시설ㆍ장비
③ 도지사는 안전시설의 전체 수량을 산출하여 부족한 장비를 확충하고, 훼손된 장비를 정비하여 물놀이 안전관리대책 기간 전까지 설치ㆍ정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의 설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⑤ 해수욕장에서의 안전시설물 설치ㆍ관리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적용한다.
① 도지사는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도내에 있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수조사된 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이용객 수, 수심 등 필요한 기초자료를 정확히 조사하고 해당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험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는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및 부표 등 안전시설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ㆍ설치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③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서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로 인한 퇴거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도지사는 관리지역 내에서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리지역의 규모, 이용객 수, 교대인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요원을 확보ㆍ배치하여야 한다.
1. 공무원(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2. 유급안전관리요원
3. 119시민수상구조대, 의용소방대 등 소방관서에 소속되어 수난구조 및 수변안전을 위해 배치된 인력
4. 재해취약지역의 안전관리 사업을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확보한 인력
5. 재난안전 예방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에 소속된 인력
① 안전관리요원은 관리지역의 규모 및 지역여건에 따라 배치하되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유지를 위해 도지사가 총괄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관리지역의 규모, 지리적 특성
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 수
3. 관리지역의 안전취약성 등
③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인명구조대 등을 설치하는 기관 등은 도지사가 수립ㆍ시행하는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관리지역 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관리지역, 과거 인명피해 발생지역 및 피해우려가 높은 지역: 고정배치
2. 관리지역 이외 지역으로서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순찰배치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은 매년 물놀이 장소의 개장 기간 중으로 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요원의 운영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안전관리요원은 여름철 물놀이 장소의 개장 시간까지 근무 한다. 다만, 관리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는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안전관리요원은 도지사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안전사고 예방 예찰 활동
2. 인명구조활동
3. 안전시설의 설치 및 회수
4. 응급환자 응급처치
5. 구명조끼 무료대여
6. 그 밖에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① 도지사는 안전관리요원에게 근무복 및 안전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복 및 안전장비의 종류는 도지사가 정한다.
① 도지사는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무를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
2. 근무 중 음주ㆍ도박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경우
3. 감독공무원의 근무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4. 그 밖에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관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수난구조 관련 유관기관ㆍ단체 발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수난구조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수난구조 관련 대학에서 수난구조 및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4. 기타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써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수립한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모집ㆍ선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16조에 따라 모집ㆍ선발한 안전관리요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구명환, 구명로프(투척로프), 구명조끼 등 안전시설의 사용요령
2.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리법 등 구급요령
3. 물놀이 안전지도, 홍보 등 근무요령
4. 성폭력‧성희롱 등 예방교육
② 교육 및 훈련은 소방학교, 소방서, 해양경찰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거나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원에 따라 새로 충원된 안전관리요원에게는 개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요원의 교육 및 훈련은 연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담반 구성‧운영
2. 휴일 비상근무자의 편성ㆍ운영
3. 상황보고체계
4.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
5.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6. 물놀이 안전 홍보계획
7. 그 밖에 도지사가 물놀이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관리지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현장점검반은 물놀이 현장점검, 안전수칙 홍보, 감시활동을 하며 특이사항 발생 시 신속하게 재난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고원인 등을 재조사한 후 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식에는 사고 일시, 장소,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유무, 기상 상태, 인명피해 및 인적사항, 사고원인 및 조치결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20조에 따른 현장조사 시 사전에 조사된 참고인 진술 등을 관할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서장 등은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에 따라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처리하여야 하며, 소송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도지사는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관리요원 운영 및 안전시설 정비ㆍ확충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3조 및 제18조에 따른 사전대비 및 대응계획을 수립할 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민 홍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V, 신문, 라디오, 차량이용 방송, 전광판
2. 휴대전화, 인터넷, SNS 매체
3. 반상회보, 전단지, 현수막
4. 민방위경보장치, 재난 예ㆍ경보시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