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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612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6-12공포 2024-06-12공포번호 37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제주특별자치도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분리통계를 생산하고,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민관협력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민관협력기구에 중대재해 분야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고「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안전보건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민관협력기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중점관리대상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도지사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제8조

컨설팅 지원

① 도지사는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사업장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컨설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이 아닌 시설 및 사업장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도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사무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8조에 따른 컨설팅 지원 사업
3. 제9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