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제주특별자치도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제주특별자치도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분리통계를 생산하고,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민관협력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민관협력기구에 중대재해 분야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고「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안전보건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민관협력기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도지사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① 도지사는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사업장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컨설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이 아닌 시설 및 사업장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도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사무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8조에 따른 컨설팅 지원 사업
3. 제9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