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담양군민 중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 불명의 상태인 사람을 말한다.
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체를 말한다.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에 발견하여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예방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자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실종자 발생 방지 대책
3.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
4. 실종자의 발견을 위한 드론 등 지원 방안
5.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및 기타 수색 장비 등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2.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
3. 실종자 예방교육 및 심리상담
4. 그 밖에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담양경찰서, 담양교육지원청, 인근 지방자치단체,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