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2. “식품등”이란 식품과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생활용품을 말한다.
3. “생활용품”이란 세제ㆍ세면용품 등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4.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5.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6.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을 말한다.
7.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을 말한다.
8.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자를 말한다.
①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ㆍ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을 준수하여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공자 및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군수는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ㆍ운영 방안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
4. 그 밖에 군수가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그 밖에 군수가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보조금의 신청,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등과 기부식품등 제공자 및 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식품사고 등 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공무원에게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군수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홈페이지 및 군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 할 수 있다.
군수는 식품등 기부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공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담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