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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3606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4-06-12공포 2024-06-12공포번호 25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시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위기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시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ㆍ법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한다.
③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익산시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 추진목표 및 방향
2. 사회ㆍ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진흥 및 지원
3.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 전문 인력육성 및 지원
6.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민간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수립된 환경교육계획은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환경교육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시장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제2조제2호 각 목의 교육시설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 집에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2. 학교 동아리의 환경활동 지원
3. 교원 및 보육교사에 대한 환경교육 연수
4. 학교환경교육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군부대, 기업 및 사회ㆍ종교 단체 등에서의 사회환경교육
2.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업자에 대한 환경교육 활성화

① 시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실시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2.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3. 지역환경 교육관련 현황조사 및 실태조사
4.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시민환경교육 실시
5.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6.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7.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업무의 일부를 환경교육센터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재정지원

시장은 환경교육센터와 그 밖에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기관,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