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시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위기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시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위기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시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ㆍ법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한다.
③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익산시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 추진목표 및 방향
2. 사회ㆍ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진흥 및 지원
3.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 전문 인력육성 및 지원
6.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민간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수립된 환경교육계획은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환경교육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제2조제2호 각 목의 교육시설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 집에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2. 학교 동아리의 환경활동 지원
3. 교원 및 보육교사에 대한 환경교육 연수
4. 학교환경교육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군부대, 기업 및 사회ㆍ종교 단체 등에서의 사회환경교육
2.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실시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2.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3. 지역환경 교육관련 현황조사 및 실태조사
4.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시민환경교육 실시
5.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6.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7.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업무의 일부를 환경교육센터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환경교육센터와 그 밖에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기관,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