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익산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3605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4-06-12공포 2024-06-12공포번호 25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지원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다만, 무연고 사망자가 시장이 관리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2. 사망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
가. 미성년자
나.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다. 75세 이상인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지원방법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금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내용

① 시장은 장례 절차에 대하여 인력, 물품, 장소, 차량 또는 서비스를 지원하며,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신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다만, 경찰ㆍ소방 등 다른 기관의 지원이 있어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
2. 염습, 입관, 운구 등의 비용
3.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조문, 헌화 등의 장례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4. 화장비용
5. 봉안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 범위까지로 한다.

제7조

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연고자 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결정통지서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은 장례를 치른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공영장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장례업체 및 장례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비영리 단체 등(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원결과 관리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 등이 지원금을 공영장례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공영장례지원 내용이 사실대로 지원되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

비용환수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