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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3604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4-06-12공포 2024-06-12공포번호 25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백제왕도 핵심유적에 대한 통합정보 제공 및 안내, 교육 등을 위하여 설치된 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환승센터, 세계유산센터, 고도통합지원센터와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센터 및 센터에 부수된 시설 또는 설비 등을 말한다. 3. “사용”이란 센터 및 부대시설의 이용, 광고물 게시, 공연, 전시, 전람 등의 행위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위치 및 시설

센터의 위치는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926-1번지 일원으로 하며, 시설 현황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백제왕도 핵심유적에 대한 통합정보 제공 및 안내, 교육
3.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의2 및 「익산시 고도보존ㆍ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제20조, 제21조, 제22조에 따른 각종 공연 및 행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도보존육성사업의 활성화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개관 및 휴관일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항상 개관하며, 고도보존육성사업과 관련된 공연ㆍ교육 및 행사 등에 따라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1. 1월 1일, 추석, 설날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평일)
3. 그 밖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시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사전에 게시판 등에 그 사유와 기간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 및 위탁

센터는 시장이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그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 센터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업무담당 국장,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2. 문화재, 경관 및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계장이 된다.

제12조

시설 등 사용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사용허가는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ㆍ육성에 관한 사항 및 홍보 등과 관련된 행사 등이 우선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서에 따른다.
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물 등이 파손 또는 분실 되었을 경우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④ 사용허가의 취소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를 준용한다.

제13조

시설 사용료

①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개시 3일 전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사용료 및 반환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③ 제6조에 따라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사용료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2.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사업과 관련된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