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일 야간 시간대 및 토ㆍ일ㆍ공휴일에 소아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보장과 강릉시민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일 야간 시간대 및 토ㆍ일ㆍ공휴일에 소아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보장과 강릉시민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강릉시에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평일 야간 시간대 및 토ㆍ일ㆍ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2.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된 약국으로서, 주민들에게 평일 야간 시간대 및 토ㆍ일ㆍ공휴일에 의약품 및 의약외품 조제ㆍ판매를 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이 조례는 강릉시 내에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이하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①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으로 지정받으려는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의 자격과 기준, 지정방법과 절차, 진료시간 등 그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한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병원 및 약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이 「의료법」 및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3.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