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릉시 농산물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으로 농외소득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릉시 농산물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으로 농외소득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설의 명칭은 강릉시 농산물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가공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 또는 소재하며「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과 법인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가공제품 생산을 위해 사용허가를 받아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농업인등을 말한다.
3. “가공시설”이란 가공센터에서 농산물의 가공에 이용되는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4. “가공제품”이란 가공센터의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5.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란 지역농산물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농업인등이 직접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종사하는 인력: 상시 종사자 10명 이하
나. 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면적: 66제곱미터 이내
다. 식품가공사업의 연 매출이 2억원 미만인 사업체
① 가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산물가공 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이전, 제품 개발 연구, 창업교육, 홍보, 기술 등의 종합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
2. 생산된 가공제품의 안전성과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3.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가공시설의 대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농산물 가공 육성을 위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가공센터의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책임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리자는 사용자의 가공시설 사용, 식품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한 운영상황, 그 밖에 관련 서류를 지도ㆍ감독하거나 점검할 수 있다.
③ 책임관리자는 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원료의 원산지 확인 및 제품의 품질검사 등을 지도ㆍ관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① 농업인등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등록을 위하여 가공센터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대여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의 장비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농업기술센터의 농산물가공 창업교육을 이수하고, 시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50퍼센트 이상 사용하여 가공하려는 농업인등
나. 연구ㆍ개발의 목적으로 시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농업인등
다. 그 밖에 시장이 농외소득 확대를 위해 가공센터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인등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책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제2항의 신청서에 약정된 기간 동안 가공시설 및 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
⑤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설 및 장비의 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
시장은 가공센터의 운영, 품질 및 안정성,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품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품이 제조공정 중 품질기준을 이탈한 경우
2. 관리자가 제품의 안정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관계법령 등에 따른 요구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사용자의 건강ㆍ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5.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의 반출제한으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 전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사용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가공시설을 사용 후 청결하게 세척하여 관리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가공시설 사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③ 가공시설 사용 중 발생하는 인적, 물적 피해 등의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책임을 질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에 대한 제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품의 제조공정 중 식품위해요소관리와 품질, 안전, 소비자 보호 등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품을 판매 용도가 아닌 자가소비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2. 식품제조ㆍ가공업 등록 등 제조 가능한 행정절차 없이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원료 및 부원료가 가공에 적합하지 않거나,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규정을 벗어나는 경우
4. 가공센터의 가공시설로 제품 생산이 어려운 경우
5. 가공센터의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6. 전년도 연간 가공제품 매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7. 제7조의 제품의 반출제한 대상자의 경우
8. 그 밖에 시장이 사용허가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관리자의 지도ㆍ감독에 따르지 않는 경우
2. 제품의 안전성, 품질 및 위생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을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규모 농산물가공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
2. 가공시설 사용허가 제한에 관한 사항
3.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가공시설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가공센터 업무 담당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가공센터 업무 담당과장, 식품위생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 추천한 1명
2. 농산물가공 창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또는 농업 관련 단체의 대표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가공센터 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5.10.1.>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