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족한 농촌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족한 농촌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하여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자(농가, 농업법인 포함)를 말한다.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방안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관련 지원 방안
4.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 관리
5.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
6.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른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실태(숙소 등) 지도ㆍ점검
7.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8. 불성실 근무 및 무단이탈에 따른 농촌 피해 예방 대책 마련
9.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유관기관 및 관내 의료기관과의 의료지원 등의 협력체계 구축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보험료 또는 농업인 안전보험료
2. 통역ㆍ번역 비용
3.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차량 임차료
4.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작업복 등 생필품
6.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7.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등과 관련하여 행정절차에 필요한 비용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주
2. 외국인 계절근로자
3.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 담당자(업무협약 체결국가 업무 담당자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