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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598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4-06-12공포 2024-06-12공포번호 17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 거주하는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장애위험군 영유아”란 영유아 건강검진 및 발달 검사에 따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나이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
5.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나이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 예방 및 발달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
2. 지원 사업의 재원 조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지원 사업 관련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원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위험군 영유아 전수조사 및 발달 검사
2.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3. 장애위험군 영유아 정상 발달에 대한 홍보
4.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발달 재활서비스 지원
5.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보호자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6. 장애 조기 발견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홍보
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과 관련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정상 발달과 장애 예방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