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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자치법규 2243597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18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등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성폭력방지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주요시책 및 추진방법
2.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3.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방안
4.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련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지원
2. 여성폭력의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3. 여성폭력 위기상담 및 긴급보호 지원
4. 피해자 보호 및 법률, 의료, 회복 지원 등 복지 증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여성폭력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강릉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여성폭력방지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2.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3. 여성폭력 및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력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폭력방지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여성폭력 실태조사

① 시장은 여성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폭력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

디지털성범죄 예방 등

시장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ㆍ유포 협박ㆍ저장ㆍ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디지털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