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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3596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4-06-12공포 2024-06-12공포번호 17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의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줄임으로써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2.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1에서 지정한 제품 등을 말한다.
3. “지역행사”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지역문화, 예술, 관광진흥, 경제 활성화, 시민의 화합 등을 목적으로 관내에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4. “추진주체”란 지역행사를 기획, 추진, 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단체 등을 말한다.
5. “참여업체”란 계약 등을 통해 지역행사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등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행사에 다회용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행사에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홍보에 힘써야 한다.
③ 추진주체, 참여업체, 시민은 지역행사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사업

시장은 지역행사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회용품 사용 촉진 사업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위탁

①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역행사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부서,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

포상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을 모범적으로 실시한 지역축제를 선정하여 추진주체 및 참여업체 등에게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