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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3593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4-06-12공포 2024-06-12공포번호 17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위촉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이하 “안전문화활동”이라 한다) 증진을 위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위촉

① 안전보안관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하 “주민등록”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구성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시와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또는 기업의 직원이나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
4. 재난 및 안전 관련 분야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안전문화활동에 관심이 있는 강릉시민
6. 그 밖에 시장이 안전보안관으로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처음 위촉된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련 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4조

임기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

안전보안관 대표 및 부대표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 및 부대표를 위촉할 수 있다.
②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제6조

직무

안전보안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등의 신고나 제보
2. 안전 관련 홍보 활동
3.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 활동 참여
4. 시에서 추진하는 안전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5. 그 밖에 시장이 안전보안관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무

제7조

해촉

시장은 안전보안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안전보안관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조

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안전보안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보안관의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시장은 안전문화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