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각종 풍수해의 피해를 예방하고 강릉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각종 풍수해의 피해를 예방하고 강릉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시설”이란 차수판 등의 장치를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소규모 상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4. “관리인”이란 주택ㆍ상가 등의 소유자, 점유자 및 임차인 등을 말한다.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해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입은 피해 상황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등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시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1천만원 이하
시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풍수해에 따른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의 관리인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