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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3589

광주광역시 북구규칙시행 2026-02-13공포 2026-02-13공포번호 100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종류

①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 물품(장비)표지판, 차량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표지판 :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설치하는 표지판
2. 시설표지판 :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경우 설치하는 표지판
3. 운영표지판 :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설치하는 표지판
4. 물품(장비)표지판 :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물품(장비)를 구입하거나 임차한 경우 물품(장비)에 부착하는 표지판
5. 차량표지판 :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경우 차량에 부착하는 표지판

제3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대상

① 표지판 설치대상은 지방보조사업별로 연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로 한다.
1. 공사표지판 : 구비보조금 5,000만원
2. 시설표지판 : 구비보조금 5,000만원
3. 운영표지판 : 구비보조금 1,000만원
4. 물품(장비)표지판 : 구비보조금 1,000만원
5. 차량표지판 : 구비보조금 1,000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사성 사업이나 일회성 사업
2.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른 자치단체, 공기관, 교육기관 등 공공단체 보조사업
3. 그 밖에 개별 법령 및 지침 등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표지판을 설치한 경우

제4조

표지판 설치의무 통지

사업부서의 장은 지방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표지판의 관리 등

① 사업부서의 장은 표지판 설치 후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관리대장과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별지 제3호 서식의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같은 장소 내에서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③ 보조사업자는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철거ㆍ훼손ㆍ용도변경ㆍ분실 시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6조

표지판의 형식 등

표지판의 형식 및 규격ㆍ재질 등은 별표와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표지판의 형식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7조

관리감독 및 평가

사업부서의 장은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ㆍ평가하고, 별지 서식을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