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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동네순찰단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358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에 두는 동네순찰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 속 불편사항과 동별 맞춤형 과제를 수시로 발굴ㆍ해결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동네순찰단”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생활 속 불편사항을 발굴ㆍ해결하기 위해 각 동별로 설치되고, 제3조에 따라 위촉된 동네순찰단원들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6. 6. 30.>

제3조

위촉 및 임기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동네순찰단원으로 위촉한다.<개정 2026. 6. 30.>
1. 해당 동 실정에 밝고,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는 사람
2. 지역사회에 덕망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자격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동네순찰단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위촉 할 수 있다. 단,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위촉 횟수에 상관없이 재위촉할 수 있다.

제4조

동별 대표단

① 동별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동네순찰단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동별 대표와 부대표로 위촉한다.
② 동별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

동네순찰단의 활동

동네순찰단은 생활 속 불편사항을 수시로 발굴ㆍ해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정기적 합동순찰활동 및 자율순찰활동
2. 각 동별 맞춤형 과제 발굴 및 수행
3. 동 현안업무 추진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활동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5조의 동네순찰단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관리 및 해촉

① 구청장은 동네순찰단원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네순찰단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동네순찰단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에 질병ㆍ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활동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표창

구청장은 활동이 우수한 동네순찰단원을 선정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