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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3578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24-06-12공포 2024-06-12공포번호 11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 행정복지센터별 주민자율방역단의 조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매개체로부터 감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등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 행정복지센터의 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주민자율방역단(이하 “자율방역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율방역단의 동별 명칭은 “○○동 주민자율방역단”으로 한다.
③ 자율방역단의 단원은 해당 동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단체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단, 방역 업무상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④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며, 제3조에 따른 자율방역단의 임무를 총괄한다.

제3조

임무

자율방역단은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 분야에 활동하며,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 자율 방역 활동
2. 지역 내 방역취약지 관리
3. 방역 약품 및 장비 등에 대한 관리
4. 그 밖에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동장이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4조

예산 지원

구청장은 자율방역단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활동비 및 부대경비
2. 작업복 구입비
3. 방역에 필요한 약품 및 물품구입비
4. 상해보험가입비

제5조

운영 및 보고

① 자율방역단은 관내 방역 취약지 현황을 고려하여 자체 방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자율방역단은 매년 방역 활동 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정산내역서를 동장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역 정책 수립이나 자율방역단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6조

안전교육

구청장은 자율방역단이 방역방법, 장비운영방법, 약품관리방법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약품관리

자율방역단은 방역약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역약품은 유출 및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금장치가 설치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인 외에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2. 방역약품의 관리를 위한 방역약품 및 유류 수불부를 작성하여 재고 관리를 하여야 한다.
3. 방역약품 취급방법을 숙지하고 취급용기에는 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

금지행위

자율방역단은 그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 등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행위
3. 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자율방역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9조

해촉

동장은 자율방역단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동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제8조에서 금지한 행위를 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단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단원 스스로가 사임을 표시한 경우

제10조

지도

동장은 자율방역단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 원만한 방역 활동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