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도서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도서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대시설”이란 도서관의 주된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도서관 건물 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 장비, 비품 등을 말한다.
2. “점자도서관”이란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독서소외인을 위한 도서관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상도서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상로72번길 9(덕포동)
2. 주례열린도서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110(주례동)
3. 엄궁에코도서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815번길 55(감전동)
도서관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도서관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사용허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할 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6. 6. 25.>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물을 훼손ㆍ멸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물품판매 등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4. 종교적인 목적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5.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구청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서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① 구청장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취미ㆍ교양 강좌 등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자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도서관 내 자료를 복사하거나 인쇄하고자 하는 자는 무인카드 복사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6. 6. 25.>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전액 감면
2. 공공 또는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사: 100분의 50 감면
② 구청장은 프로그램 수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취학 전 아동,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및 청소년증 소지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심한 장애 범위에 속한 경우 보호자(활동보조인) 1인 포함)
4.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7. 65세 이상 노인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26. 6. 25.>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전액 반환
2. 제1호 이외의 사용료 반환에 관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중 체육시설업 반환기준을 준용한다.
3. 수강료 반환에 관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중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의 반환기준을 준용한다.
①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도서관 내 자료를 이용하여 「저작권법」에 규정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2. 도서관 내 자료, 비품, 시설 등을 분실ㆍ훼손ㆍ파손하는 행위
3. 도서관 내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ㆍ열람하는 행위
4. 흡연ㆍ음주 등으로 도서관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 구청장은 도서관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도서관 이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① 도서관 이용자는 도서관의 시설을 이용할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 이용자가 자료를 분실ㆍ훼손ㆍ파손한 경우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하며, 동일 자료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재 기준 화폐 가치로 환산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③ 도서관 이용자가 시설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ㆍ파손하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자
2. 학술조사, 연구, 공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보호자료, 희귀자료, 귀중자료, 고서 등의 자료와 그 밖에 구청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는 그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기증자료원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훼손된 자료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범위에서 폐기자료를 도서관 이용자나 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① 법 제34조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문화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 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 동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취미ㆍ교양 강좌 등 프로그램 수강료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도서관 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문화계, 교육계 전문가 등 도서관 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심이 있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서관 업무 담당 공무원 중 도서관 업무 담당 과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6. 25.>
구청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사상도서관 본관 1층에 점자도서관을 유치하고, 점자도서관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서관 시설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