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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3575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24-06-12공포 2024-06-12공포번호 11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에서 참여ㆍ추진하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마다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발전과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ㆍ부산광역시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
3. 주민 의견 수렴 및 부서 협의
가.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 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관계부서간 협의 여부
4. 재정 협의
가. 국비ㆍ시비ㆍ구비의 재원별 비율
나. 구비 부담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 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 효과 전망

제5조

공모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사업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공모사업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모사업 소관 부서가 2개 이상이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⑥ 공모사업 담당부서는 구비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의회 보고

① 구청장은 구비가 포함되는 공모사업에 대하여 예산 편성 이전까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포상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부서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