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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570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4-06-12공포 2024-06-12공포번호 16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와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공사 및 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때 관내 상공인 상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공사 및 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 6개월 이상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적용대상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 행정기관
2.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4. 보조금을 받는 기관ㆍ단체ㆍ법인ㆍ조합ㆍ시설 등

제6조

구매촉진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계획
3. 그 밖에 지역 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

업체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정보
2. 관내 전문 건설업 업체정보
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업체 정보

제8조

지역상품 우선구매

① 구청장은 지역 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 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① 구청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