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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3569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4-06-12공포 2024-06-12공포번호 16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중년”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생애재설계”란 은퇴 전후 인생 준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중년 생애재설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신중년 생애재설계를 위하여 지원대상 사업의 지원액 및 방법 등을 포함하는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원사업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후 설계, 직업능력 향상 등 교육 및 상담 지원사업
2.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사업
3.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지원사업
4. 그 밖에 신중년 생애재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신중년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중년에 적합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2. 신중년 창업 및 민간 일자리 재취업 지원사업
3. 신중년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교육ㆍ훈련 지원사업
4. 신중년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박람회 지원사업
5. 신중년의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6. 그 밖에 신중년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설치·운영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신중년생애재설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신중년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신중년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신중년 지원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일자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북구 일자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9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제7조에 따른 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신중년 생애재설계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