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내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내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었거나 법 제16조의3에 따라 연장된 보호기간이 종료되어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지원 대상 아동”이란ㆍ법 제39조에 따라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는 15세 이상의 아동을 말한다.
3. “퇴소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을 말한다.
4. “자립준비청년 등”이란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대상 아동 및 퇴소청소년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이 자립지원 정책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립지원 정책 수립 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1.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립준비청년 등
2. 구에 소재하거나 구가 관리하는 시설의 자립준비청년 등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정착금 및 후원금, 자산형성 등에 대한 금융컨설팅지원
3. 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 지원
4. 인문학 및 생애전환 교육 지원
5. 의료 상담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
6. 정서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7. 자립준비관련 네트워크 및 정보 제공
8. 후견인 및 후원 연계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절차 및 방법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이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그 사무를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해 전문가, 관련 단체 및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