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어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평생교육법」제1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가 하는 영어교육 사업의 실시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어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평생교육법」제1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가 하는 영어교육 사업의 실시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구민”이란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원어민 영어교실”이란 원어민 강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영어강좌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영어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 구민의 영어능력 향상, 안정적인 영어교육 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어 공교육 지원 및 강화를 위한 사업
2. 구민 영어교육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제4조제1호의 사업을 위하여 관내 학교에 다음과 같은 사업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원어민 영어교실 등 영어교육 프로그램 지원
2. 영어 전담강사 지원
3. 영어도서 및 영어교육 관련 물품 지원
4. 그 밖에 학교 영어교육을 위한 사업 지원
구청장은 제4조제2호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1. 영어교육지원센터 설치ㆍ운영
2. 지역 특화 영어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ㆍ운영
4. 영어교육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5. 영어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ㆍ교류
6. 영어 관련 교육사업 유치ㆍ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의 절차, 수탁자의 선정기준,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탁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위탁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정산, 감독 등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며 학교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영어교육 지원을 위하여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를 연계ㆍ활용하도록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구청 각 부서간의 협업을 강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