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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 우수인재 수습직원 선발 규정자치법규 2243562

경상북도교육청훈령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0023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4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2,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따라 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일반고등학교 특성화 학과 포함)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중에서 성적우수자를 우수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을 통하여 선발하고,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한 사람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성화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1조의 특성화고등학교를 말한다.
2. “일반고등학교 특성화 학과”란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를 말한다.
3. “마이스터고등학교”란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말한다.
4. “수습”이라 함은 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상태로 공무원의 직무를 수습하는 것을 말한다.
5. “우수인재 수습직원(이하 “수습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선발되고, 영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6개월간 수습근무(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4, 영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 선발 및 지방공무원 임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수습직원 선발 및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ㆍ 조례 또는 교육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선발 및 임용예정 계급·직렬

① 수습직원 선발예정 직렬은 교육행정 직렬로 한다.
② 수습직원으로 선발된 사람은 제9조에 따라 6개월간의 수습근무 후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평가를 거쳐 적격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1. 임용예정 계급: 9급 일반직공무원2. 임용예정 직렬: 교육행정 직렬

제5조

선발인원

수습직원 선발인원은 일반직공무원 해당 직렬 선발예정인원의 3% 이내로 한다.

제6조

선발방법 및 추천기준

① 수습직원 선발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필기시험ㆍ서류전형ㆍ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② 수습직원 선발시험 추천대상자는 추천일 기준 제4조제1항의 선발예정 직렬과 관련된 학과가 설치된 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일반고등학교 특성화학과 포함)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졸업일로부터 최종시험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관련 전문교과 이수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따른 추천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제7조

관련 전문교과 이수

① 수습직원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4조제1항의 선발예정 직렬과 관련된 전문교과(경영ㆍ금융 교과(군))를 전문교과 총 이수단위의 50%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수 이수교과(과목)를 별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관련 전문교과 해당 여부는 교육부 고시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을 따른다.

제8조

응시자 제출서류

수습직원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2. 전문교과 이수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3. 졸업(예정)증명서
4. 성적증명서
5. 가산점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제9조

수습근무

①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은 수습근무(제9조제2항의 교육훈련을 포함한다)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다만, 수습직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하여 수습기간의 1/3 이상 병가를 허가해야 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수습직원의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수습직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수습직원의 소속은 교육감(교육감의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장을 포함한다)이 배정한 기관으로 한다.

제10조

수습직원의 법적 지위

수습직원이 직무상 행위를 수행함과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으로 본다.

제11조

수습직원의 복무 및 보수 등

수습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과 보수 및 4대보험 가입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을 따른다.

제12조

수습직원의 근무성적평가

수습직원의 근무성적평가는 수습 종료 40일 전에 실시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제13조에 따른 수습직원의 임용여부 결정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

수습직원의 임용여부 결정

① 수습직원의 임용여부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수습직원의 임용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근무성적 및 교육훈련 평가 결과
2. 국가관과 공직관, 윤리의식, 소속공무원 등의 평가의견 및 신망도, 직무 수행에 있어서의 책임감 및 성실성 등
3. 담당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업무수행능력
4. 그 밖에 자격ㆍ면허, 건강, 생활태도 등
③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수습직원을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시보임용을 면제하고, 수습근무 기간을 호봉에 반영한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을 따르며,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