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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561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6-05공포 2025-06-05공포번호 55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기계화를 장려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5. 6. 5.>
1.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를 말한다.
2. “기계화영농사”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기계화영농사를 말한다.
3. “방치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7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채 방치된 농업기계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농업기계화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계화촉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농업기계화 촉진 기본 방향과 목표
2. 농업기계 이용 활성화 방안
3. 농업기계 산업의 육성 방안
4. 제5조에 따른 농업기계화촉진사업 및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농업기계화촉진사업

도지사는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6. 5.>
1.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지역 여건 분석과 수요 조사
2. 농업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및 농업기계 보관소의 설치ㆍ운영
3. 농업기계 보급ㆍ확대 및 농업기계 보관시설 설치
4.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ㆍ관리, 점검ㆍ정비 및 농업기계 수리기술 지도를 위한 기계화영농사 선정 및 육성
5. 농업기계 제조업자의 농업기계의 개발, 생산 및 사후관리
6.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농업기계의 생산 또는 구입
7. 방치 농업기계 처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
8. 그 밖에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시ㆍ군, 관계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