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준비청년등”이란 자립지원대상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을 말한다.
2.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이 보호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아동을 말한다.
3. “자립준비청년”이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립준비청년등의 실질적인 자립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추진 목표와 기본방향
2. 자립지원대상 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자립준비청년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6.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도지사는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2. 안정적인 주거 지원
3. 진로ㆍ진학 교육 및 취업 지원
4. 자산형성 지원
5. 신체ㆍ정신건강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
6. 후견인 및 후원 연계 지원
7. 자립지원 전담인력 배치 및 자립지원 관련 교육
8. 그 밖에 도지사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법 제39조의2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이하 “자립지원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립지원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립준비청년 사례관리 및 사후(事後)관리
2. 주거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및 기관 연계
3. 진로ㆍ진학ㆍ취업 교육 및 지원
4. 주거, 재정관리 등 자립정착을 위한 교육
5.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후원자 발굴 및 후원 연계
7. 자립준비청년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