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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559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6-07공포 2024-06-07공포번호 53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의 보호ㆍ지원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안정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가정 밖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 “퇴소청소년”이란 법 제32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적용 범위

법 제3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의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추진 목표와 기본방향
2. 가정 밖 청소년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3. 퇴소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퇴소청소년 주요 추진과제 조사ㆍ연구
6.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기본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청소년 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의 보호ㆍ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구조
2. 가정 밖 청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3.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도
4. 퇴소 청소년의 자립정착금 및 주거 지원
5.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 능력 개발 지원
6. 그 밖에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의 보호ㆍ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비밀 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단체, 시설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단체, 시설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