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지속 가능한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지속 가능한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공정관광”이란 관광객, 지역주민, 관광사업자(「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들이 관광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삶과 문화, 환경 등을 보전하면서 공정한 거래를 이루어 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을 말한다.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등 민간의 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강원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관광의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공정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5. 주민참여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공정관광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관광진흥법」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도지사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
2.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
3.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4. 공정관광 홍보 및 마케팅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공정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기획 및 정책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관광ㆍ사회ㆍ건축ㆍ도시계획ㆍ환경ㆍ법률 분야 전문가
3. 공정관광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4. 공정관광에 관심이 있고 경험이 많은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5. 그 밖에 공정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 중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도지사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광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설치와 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관할 시ㆍ군,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정관광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