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생활도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원생활도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강원생활도민”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도지사는 강원생활도민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생활인구의 유입 촉진을 위해 강원자치도에 연고가 있거나 관심을 가지고 방문ㆍ체류하려는 사람을 강원생활도민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신청 당시 강원자치도에 주소를 둔 사람은 제외한다.
② 강원생활도민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신청해야 한다.
1. 별지 서식에 따른 강원생활도민증 발급 신청서
2. 신청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강원생활도민을 선정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강원생활도민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강원생활도민증을 발급한다.
① 도지사는 강원생활도민에게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1. 강원자치도 및 관할 시ㆍ군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
2. 강원특별자치도정 홍보 및 귀농ㆍ귀촌, 축제, 관광, 특산품 등에 관한 정보 제공
3. 숙박ㆍ레저ㆍ관광시설 등 민간 할인 가맹점의 이용료 감면
4. 그 밖에 도지사가 강원생활도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강원생활도민이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4조제4항에 따라 발급된 강원생활도민증을 제시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강원생활도민에게 편의 및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운영자와 상호 업무협약 등을 통해 해당 시설을 할인 및 제휴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8. 1.>
1. 강원자치도 및 관할 시군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ㆍ관리하는 시설
2. 강원자치도 내 숙박ㆍ레저ㆍ교통ㆍ관광시설 및 음식점 등 민간시설
3. 지역특산품 및 농축수산물 등을 취급하는 판매시설
4.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도내 이용수요가 높은 각종시설 등
도지사는 강원생활도민으로 선정된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강원생활도민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강원생활도민의 선정 및 강원생활도민에 대한 혜택 등을 강원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
② 도지사는 강원생활도민 제도 홍보를 위하여 공모전 또는 홍보행사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 8. 1.>
도지사는 강원생활도민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생활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등에 기여한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