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원생활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557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8-01공포 2025-08-01공포번호 56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생활도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강원생활도민”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강원생활도민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강원생활도민의 선정 등

① 도지사는 생활인구의 유입 촉진을 위해 강원자치도에 연고가 있거나 관심을 가지고 방문ㆍ체류하려는 사람을 강원생활도민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신청 당시 강원자치도에 주소를 둔 사람은 제외한다.
② 강원생활도민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신청해야 한다.
1. 별지 서식에 따른 강원생활도민증 발급 신청서
2. 신청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강원생활도민을 선정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강원생활도민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강원생활도민증을 발급한다.

제5조

강원생활도민에 대한 혜택 등

① 도지사는 강원생활도민에게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1. 강원자치도 및 관할 시ㆍ군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
2. 강원특별자치도정 홍보 및 귀농ㆍ귀촌, 축제, 관광, 특산품 등에 관한 정보 제공
3. 숙박ㆍ레저ㆍ관광시설 등 민간 할인 가맹점의 이용료 감면
4. 그 밖에 도지사가 강원생활도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강원생활도민이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4조제4항에 따라 발급된 강원생활도민증을 제시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강원생활도민에게 편의 및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운영자와 상호 업무협약 등을 통해 해당 시설을 할인 및 제휴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8. 1.>
1. 강원자치도 및 관할 시군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ㆍ관리하는 시설
2. 강원자치도 내 숙박ㆍ레저ㆍ교통ㆍ관광시설 및 음식점 등 민간시설
3. 지역특산품 및 농축수산물 등을 취급하는 판매시설
4.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도내 이용수요가 높은 각종시설 등

제6조

강원생활도민의 선정 취소

도지사는 강원생활도민으로 선정된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① 도지사는 강원생활도민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강원생활도민의 선정 및 강원생활도민에 대한 혜택 등을 강원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
② 도지사는 강원생활도민 제도 홍보를 위하여 공모전 또는 홍보행사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 8. 1.>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강원생활도민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도지사는 생활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등에 기여한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