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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554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24-06-11공포 2024-06-11공포번호 27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성군 군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등에 포함되어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하는 것으로써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장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의1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민 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하여 마약류 중독 등의 폐해 예방을 위한 홍보, 교육, 연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군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 연계

군수는 법 제2조의6에 따라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예방 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제5조의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군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사업
3. 청소년 마약류 등 중독예방 교육사업(학교 교육 연계 사업 포함)
4.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5. 마약류 등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① 군수는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장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홍보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일반 군민과 오남용 취약계층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