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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장애인 등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551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24-06-11공포 2024-06-11공포번호 26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노인의 보장구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과 노인의 이동 편의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를 말한다.
2. “보장구”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품목 중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제3조

수리비용 지원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보장구 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대상ㆍ기준 등

① 지원 대상은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 등으로 한다.
②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 연간 20만원 이내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제13조 및「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라 전동기기 전지 교체 지원을 받은 후 1년 6개월 이내에 전지를 교체할 경우

제5조

지원 신청 및 절차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별지 서식의 장애인 등 보장구 수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이 접수된 경우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

지원 제한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군수는 수리비용을 즉시 반환하게 하고 그 지원대상자에 대해서 5년 이내로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수리업체 지정·위탁 등

① 군수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5조에 따른 전문 수리업체를 보장구 수리업체로 지정하거나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수탁한 수리업체는 장애인 등이 보장구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문 지역은 장성군으로 한다.

제8조

지정·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업체의 지정ㆍ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운영상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2. 수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ㆍ위탁이 취소된 업체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재지정 또는 재위탁을 받을 수 없다.

제9조

보장구 안전조치

군수는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의 안전을 위하여 보장구 야간안전 표지판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